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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20조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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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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