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20조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①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여 벌과금 등 원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수납한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납부자에게 수납영수증을 내주고 검찰서기에게 수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0조(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