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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장 통계 및 보고 등

제42조–제4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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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제42조

제42조(벌과금 등에 관한 통계보고) 검찰서기는 월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연도별 벌과금 등 집행실적을 다음 사무연도 1월 7일까지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제43조

제43조(감사) 국방부 검찰단장 및 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예하(隸下) 군검찰부의 벌과금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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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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