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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9장 서류의 정리

제39조–제4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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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제39조

제39조(벌과금 등 원표의 정리) 재산형 등의 집행이 완료된 벌과금 등 원표는 수납ㆍ처리일별로 구분하여 작성연도별, 징수번호의 순서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

관계 서류의 정리

제40조

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 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보고서를 따로 보관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며, 재산형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와 소재 수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월

제41조

제41조(이월)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빈칸에 "○○년도 이월"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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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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