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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관계 서류의 정리

제40조

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재산형 등의 집행을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 등 집행이 끝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 유치 종료보고서를 따로 보관하고,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며, 재산형 등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형 등 집행불능결정서와 소재 수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 등 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서류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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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0조(관계 서류의 정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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