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
제41조
제41조(이월)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빈칸에 "○○년도 이월"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1조(이월)
이월
제41조(이월) 검찰서기는 해당 사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재산형 등의 집행을 다음 사무연도로 이월할 때에는 벌과금 등 원표의 뒷면 해당 사무연도 마지막 기재 다음의 빈칸에 "○○년도 이월"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고 날인하여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41조(이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