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파악 등
제5조(재판의 파악 등)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으면 판결결과 통지표, 약식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謄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적고,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벌금ㆍ과료ㆍ추징: 별지 제1호서식의 재산형 판결결과 처리부
2. 약식명령: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명령 결과 처리부
3.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등 처리부
② 검찰서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법 제501조의31제1항에 따른 집행결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처리부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 미집행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벌과금 등의 조정
제6조(벌과금 등의 조정)
①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벌과금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 등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 등 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벌과금 등 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 2명 이상의 피고인이 있으면 1명의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벌과금 등 원표에는 다른 벌과금 등 원표에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는다.
④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산입(算入)할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벌과금 등에서 산입할 구금일수를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액 란에 적어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등 조정 확인인(確認印)을 찍고, 징수번호를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 등은 관할 고등검찰부에서 조정한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확정된 심급에 따라 "항" 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원심 보통검찰부의 가납 또는 제35조에 따른 보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 보통검찰부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⑦ 검찰서기는 2명 이상의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벌과금 등 원표에 관할 수사부대의 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제7조(벌과금 등 조정 원부의 관리)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벌과금 등 조정 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군검사의 지휘인(指揮印)을 받아야 한다.
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제8조(공동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 관리)
①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대한 재판을 공동으로 집행할 때에는 같은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벌과금 등 원표를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 등을 조정하고,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무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는다.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먼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조정하되, 벌과금 등 원표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적어야 한다.
③ 2명 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 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의 벌과금 등 원표는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는 지체 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부의 검찰서기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재산형 등 재판 확정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제9조(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의 작성) 검찰서기는 매 연도 말에 벌과금 등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벌과금 등 미집행 원부를 작성하고, 벌과금 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납부명령
제10조(납부명령)
① 검찰서기가 벌과금 등의 조정을 완료하면 군검사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벌과금 등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벌과금 등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 벌과금 등 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군검사가 납부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명령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납부 독촉
제11조(납부 독촉)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에 따라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등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 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한 경우 검찰서기는 벌과금 등 원표에 독촉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분할납부 등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군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 유치(留置)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벌과금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거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검사는 벌과금 등의 액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까지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군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취소하고 벌과금 등을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다.
⑦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군검사는 법 제520조제6항(법 제23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거나 사실조회에 대한 회답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벌과금 등 원표에 적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