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5조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군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촉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