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27조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육 분야 종사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연수 2. 연수교육과정의 개발, 연수발전에 관한 연구 및 연수발전 종합계획 수립 3. 그 밖에 교육 분야의 각급 연수원과의 교류협력ㆍ지원 등
원장
제2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