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7조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