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6조–제22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16조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구성

제17조

제17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

제18조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9조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총무과

제20조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편사부

제21조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사료 및 구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사료의 수탁ㆍ보존ㆍ가공ㆍ편찬 및 역사관 운영 3. 한국사의 연구ㆍ편찬 4. 역사 관련 교육ㆍ연수 4의2. 삭제 5. 한국사의 보급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6.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의 운영 7. 남북역사교류 및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8. 한국사 디지털 콘텐츠의 구축ㆍ서비스 9. 국내외 사료조사위원 및 사료유관기관회의 운영 10.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12.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의 운영

운영세칙

제22조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