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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총무과)

총무과

제20조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국유재산의 관리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비상계획업무 10.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1. 법령과 예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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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총무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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