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18조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위원장)
위원장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