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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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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3조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원장

제24조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5조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운영세칙

제26조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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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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