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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직무

제23조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ㆍ연구 2. 학습자료의 개발ㆍ보급 3.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무 4.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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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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