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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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의2 삭제
대변인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장관정책보좌관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기획조정실장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 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 갈등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 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 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 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의2. 삭제 13의3. 삭제 13의4. 삭제 13의5. 삭제 14.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5. 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4. 삭제 17의5. 삭제 18. 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 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 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 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 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 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30.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31.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2. 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 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6. 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④ 삭제 ⑤ 삭제
제7조의2 삭제
제7조의3 삭제
감사관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ㆍ해외주재관 파견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의2. 국립대학의 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4. 중앙교육연수원의 운영 지원 5.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ㆍ유지 6. 보안 사항 7.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1.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12. 자금의 운용ㆍ회계에 관한 사항 13. 종합자료실의 운영,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14. 일반적인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장ㆍ국장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고등평생정책실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8.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대학원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3.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14.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6.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7.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8. 대학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지원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2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8. 대학의 특성화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33.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34.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6.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39.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40.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41. 사립대학의 혁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42.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43.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44.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4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6.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47. 교육시설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48. 국립대학 교육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49.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0.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1.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2.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3.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54. 방송통신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55.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56. 장애인의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5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8.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60. 전문대학ㆍ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1.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2.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3.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64.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65.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6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7.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8.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9. 국가 장학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70.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1.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72.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73.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4.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7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학교정책실
제11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3.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3.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학생평가 제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초ㆍ중등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고교학점제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 도서 개발 20. 교과용 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2.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및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학교 내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8.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1.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2. 초ㆍ중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5. 교육방송공사와 연계한 초ㆍ중등학습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37.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38.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9.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0.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1.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초ㆍ중등학교 기후변화환경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4.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5.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4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도 개선 4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4.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55.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6.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5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5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5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6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2.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6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5.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66.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67.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68.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69.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7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71.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7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74.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75. 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76. 초ㆍ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학생지원국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영유아정책국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ㆍ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영유아 보육ㆍ교육 관련 법령 운영 및 제도개선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괄 4.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5.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6.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8.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9.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10.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11.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설립ㆍ운영 지원 1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시설ㆍ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ㆍ교육행정 관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20.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 기관의 세부기준 수립 21.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관리체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22. 유치원ㆍ어린이집 기관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4.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25.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ㆍ연수에 관한 사항 26.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29. 영유아 보육ㆍ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의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건강안전정책국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의 기획ㆍ총괄 2. 교육환경보호제도의 관리 및 개선 3. 학교급식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수립 총괄 5. 학교안전 업무의 총괄 6. 재난대비 매뉴얼, 안전 관련 교사ㆍ학부모 교육자료의 개발 7. 범정부 차원의 안전 관련 연계 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8. 교육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0. 학교 구성원 사회ㆍ정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교부적응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2.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의 구축ㆍ운영 13.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4.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15. 삭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양성정책의 기획ㆍ총괄 2. 인재양성정책 분야 범부처 협업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인력수급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인재정책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한 포럼의 운영 및 지원 5. 교육부 소관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의 기획ㆍ총괄 6.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총괄 7.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관련 국제 협력 촉진, 교육수출 및 기업 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 지원 9. 초ㆍ중등학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초ㆍ중등학교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과 융합인재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과학중점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2. 교원의 인공지능ㆍ디지털 역량과 학습지도 능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ㆍ지원 13. 고등ㆍ평생교육 분야 인공지능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1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인공지능과 그 밖의 학문 분야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 분야별 범부처 인재양성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협력 16. 교육 분야 디지털 기반 지원에 관한 기획ㆍ총괄 17. 교육 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 과제의 발굴 및 기획 18. 국립학교의 교육 정보화 지원 1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 및 통계 활용 20. 부 내 정보화의 종합계획ㆍ예산 총괄 및 조정 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ㆍ시행 22. 교육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운영 23. 교육 분야 데이터정책의 기획ㆍ총괄 및 조정 2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6. 교육기본통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7. 국제교육통계의 분석 및 관리 28. 교육정보공시의 기획ㆍ총괄ㆍ운영 및 제도 개선 29. 사교육비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ㆍ분석
제13조의2 삭제
제14조 삭제
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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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