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제8조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공직기강 확립 및 진정ㆍ비위에 관한 사항 6.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7.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 개선 8.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 지원 및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지원 9. 상시감찰 활동계획의 수립ㆍ추진 10.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 및 이행관리 11.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