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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대변인

제5조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5.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예산 총괄ㆍ조정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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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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