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1조–제42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의대교육지원관

제41조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의대교육기반과

제41조의2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 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 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42조

제42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