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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관

제41조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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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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