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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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ㆍ심사결정 2.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3.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 관련 소송사무 4. 법률 제8416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잔여업무
구성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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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