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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위원장의 직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33조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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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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