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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35조–제3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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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5조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ㆍ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ㆍ유치ㆍ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8.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6조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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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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