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국
제12조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 7.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 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 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