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26조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