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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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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4조

제34조(직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훈련 2.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ㆍ영어정착 지원 3.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의 설치

제35조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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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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