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제4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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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제42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을 둔다.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산업수출진흥과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업 수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업 수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산업 수출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농산업 수출 관련 해외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44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획 수립, 총괄ㆍ조정 및 법령 정비
2.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설계ㆍ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3.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안ㆍ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및 사용자 교육ㆍ홍보
5.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신기술 계획의 마련 및 시행
6. 농업정책의사결정지원 데이터의 표준화ㆍ수집ㆍ분석 및 제공
④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식용종식추진단
제44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 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 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 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④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한시정원
제45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제46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