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조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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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조(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2.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3.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4.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운영지원과ㆍ농촌정책국ㆍ농산업혁신정책실ㆍ동물복지정책국ㆍ식량정책실 및 방역정책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 삭제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각종 정보 및 보도내용 확인 등 상황관리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등 언론관련 업무 5. 삭제
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기금운용의 총괄 4. 예산 및 기금의 결산 5. 업무절차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의 총괄ㆍ지원 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소송사무의 총괄 9.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0.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평가 11. 농림산업 투융자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12. 농업통계ㆍ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의 산출에 관한 사항 13. 농업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13의2. 삭제 13의3. 삭제 14.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운영 15. 국제기구의 농업 관련 업무와 국내정책과의 연계방안 추진 16. 국가 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ㆍ조정 17.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18. 해외농업 투자 및 개발 관련 정책 19. 세계무역기구 관련 농업분야 협상추진 및 농업분야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20. 동ㆍ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1. 국외 농업통상 정보의 수집 및 농업환경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2. 농산물 시장접근 물량의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용의 종합ㆍ조정 23. 농업협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진에 관한 사항 24. 남ㆍ북간 농산물 반ㆍ출입 업무의 종합 및 조정 25.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협상에 관한 사항 26. 수출입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7. 식물검역업무에 관한 사항 28.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⑤ 삭제
감사관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4. 부내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자금의 운용 및 회계 9. 민원관련 제도 개선 등 민원업무 총괄 10.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직 등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혁신에 관한 사항 14.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농촌정책국
제11조(농촌정책국) ① 농촌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 중장기 농촌정책의 수립 및 시행 3의2. 농식품산업의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5.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개발 인력의 육성 및 지원체계의 수립ㆍ추진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8의2.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8의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관한 사항 9. 농촌지역의 개발 및 생산기반 관련 시험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의 정비 및 전원마을의 조성에 관한 사항 12. 농촌 경관 조성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13. 농촌 체험마을의 조성 및 농촌관광ㆍ휴양산업 등 도ㆍ농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14. 향토자원의 개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 15. 농촌산업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농업 분야 지역특화품목 및 농촌지역 향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7.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8. 농촌 복지증진시책의 수립 및 추진 19.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자녀학자금의 지원 등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20. 농업인 단체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농산업혁신정책실
제12조(농산업혁신정책실) ①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생명분야 정책 기획 및 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관한 사항 3. 종자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운영 6. 농업기계화계획의 수립 및 지원 7. 비료의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약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농림식품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0.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농업구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4. 중장기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ㆍ제도의 개발 15. 지역농업의 활성화 및 지방 농정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16. 남ㆍ북간 농업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18.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의 운용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19.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0.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1. 농지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제도의 운영 22. 농지은행제도의 운영 및 영농의 규모화 추진 23. 농업인력 및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및 경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25. 농업종합자금 등 농업자금 지원제도의 운영 25의2. 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시책 수립 등 운영 총괄 및 재정 지원 2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28. 쌀 등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및 경영 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30. 농업 분야 재해대책 업무의 총괄 및 농작물 재해대책의 수립ㆍ추진 31. 농업 관련 보험제도의 개발 및 운영 총괄 32. 농작물ㆍ가축 등 관련 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운영 32의2. 농식품산업 관련 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32의3.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2의4.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사항 32의5. 농식품 분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33. 식품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34. 외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5. 식재료 가공산업 육성 및 식재료 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 36. 한식(韓食)의 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37. 식품산업 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식품 제조ㆍ가공산업 및 유통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9. 농업인의 식품가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전통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1. 식품명인제도에 관한 사항 42. 농산물 및 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43. 농업 생산자와 식품업계간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4.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45. 설탕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6. 농림 분야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동물복지정책국
제13조(동물복지정책국) ① 동물복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2.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의사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 5.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및 동물실험 윤리제도의 운영 6. 동물 보호ㆍ복지 분야의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식량정책실
제14조(식량정책실) ① 식량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2. 양곡의 매입ㆍ공급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 4. 식량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5. 쌀 목표가격의 설정 및 변경 6. 쌀 전업농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 및 방제계획의 수립ㆍ조정 8. 농촌용수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가뭄해 및 수해 대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0.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 등의 조성ㆍ관리 12. 개간ㆍ간척 등 농업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축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축산자금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축개량 대책의 수립 및 지원 15. 한국마사회 업무 및 경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17. 초지조성ㆍ사료산업의 육성 및 사료의 생산ㆍ수급 조절 18. 축산 관련 환경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처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19. 유기(有機)축산에 관한 사항 20. 축산물 유통 및 육가공산업의 육성 21. 농산물 유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영 22. 소비지 및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23. 농산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 2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25. 농산물의 수급 및 비축사업의 종합 관리 26. 농업의 관측, 농산물 유통의 정보화 및 유통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7. 농산물 및 식품 가격안정대책의 종합ㆍ조정 28.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에 관한 사항 29. 농산물 및 식품산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 30.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31.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 교육 및 식문화 보급에 관한 사항 32.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농산물 우수관리ㆍ원산지표시 및 이력추적 등 농산물 품질 관련 제도의 운영 33. 유기(有機)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사항 34. 우수 원예브랜드 육성ㆍ지원 35. 원예ㆍ특용작물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6. 원예ㆍ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 및 재해대책 추진 37. 원예ㆍ특용작물의 자조금(自助金)제도 운영 및 소득안정 지원 38.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ㆍ질병ㆍ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삭제
방역정책국
제15조(방역정책국) ① 방역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방역업무의 종합 및 조정 2. 동물질병에 대한 방역제도 운영 및 방역대책 수립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위임규정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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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