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제9조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감사관)
감사관
제9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2.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감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