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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제4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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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8조

제38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9조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40조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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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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