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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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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원장

제32조

제32조(원장) ① 인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33조

제3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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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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