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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장 국립종자원

제36조–제3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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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36조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 관리 및 품종 보호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7조

제3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종자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종자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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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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