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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5조–제3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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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25조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친환경농산물인증ㆍ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규격출하 등 품질관리 2.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 등록ㆍ관리 3. 농산물의 검사, 표준규격 및 양곡표시에 관한 사항 4.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 표시의 검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6. 농업경영체 등록 등 맞춤형농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관리ㆍ운영 8. 비료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9.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 11. 항공방제업 신고제에 관한 사항 12.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

제26조

제26조(원장) ① 농관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7조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제28조

제28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각종 시험ㆍ분석ㆍ연구 및 가공기구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의 원장(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이 장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소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지원

제29조

제29조(지원) ① 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제30조

제30조(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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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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