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30조
제30조(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사무소)
사무소
제30조(사무소) ① 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9개 이내의 사무소의 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