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31조
제31조(직무)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직무
제31조(직무) 농식품인재개발원(이하 이 장에서 "인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 농업 및 식품산업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배양에 관한 사항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