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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7조–제24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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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7조

제17조(직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이 장에서 "검역본부"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동물ㆍ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2. 가축ㆍ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3.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용 의약품 등의 검사 및 평가 5. 수출입식물의 검역 6. 국내식물의 검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에 필요한 시험ㆍ조사 및 연구

본부장

제18조

제18조(본부장) ① 검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며,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9조

제19조(하부조직) 검역본부에 동물질병관리부ㆍ식물검역부 및 동식물위생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역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질병관리부

제20조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현장방역 지도 및 감독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ㆍ경제성 분석 6.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 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및 국제기구ㆍ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인ㆍ허가 및 안전 관리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2.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

식물검역부

제21조

제21조(식물검역부) ① 식물검역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식물 검역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식물검역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정밀 검역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관리 4. 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5. 수출입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ㆍ잡초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식물에 대한 검사 6. 식물검역기술의 개발 및 격리재배식물 검역 7. 병해충 및 잡초의 분류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말한다)

동식물위생연구부

제22조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삭제 9. 삭제

지역본부

제23조

제23조(지역본부) ① 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역본부를 둔다. ②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장 1명을 두며,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영남지역본부장 및 중부지역본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밖의 지역본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지역본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제24조

제24조(사무소) ① 지역본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역본부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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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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