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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제22조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8. 삭제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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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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