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식물위생연구부)
① 동식물위생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
2. 동물질병 및 위생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기술의 보급
3. 동물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개량ㆍ개발
4. 수의생명공학에 관한 시험ㆍ연구
5. 수의유전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
6. 수의 분야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안전 관리
7.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관한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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