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질병관리부
제20조
제20조(동물질병관리부) ① 동물질병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질병 현장방역 지도 및 감독 2. 수출입 동물, 축산물 및 사료(수출입동물에 수반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검역 3. 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의 역학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5. 특별사법경찰관의 운영 및 가축질병으로 인한 손실ㆍ경제성 분석 6. 동물질병의 예찰ㆍ검색 및 조사 7. 동물질병의 병성(病性) 감정, 혈청 검사의 분석 및 민원업무 8. 수출입 동물,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 정보의 수집 및 국제기구ㆍ교역국과의 국제협력 업무 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수입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통보, 대장 작성, 수입쇠고기 이력관리 10.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에 대한 인ㆍ허가 및 안전 관리 11.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질병 역학조사와 조치 12.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검사 등 품질 관리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