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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농산업수출진흥과

제43조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농산업수출진흥과를 둔다. ② 농산업수출진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업 수출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업 수출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산업 수출 관련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농산업 수출 관련 해외 수주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농산업수출진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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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농산업수출진흥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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