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추진단
제44조의2
제44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둔다.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개 식용 종식 관련 대책의 수립 및 추진 3. 개 식용 종식 관련 제도의 운영 4. 개사육농장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업계 지원(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은 제외한다) 5. 개 식용 종식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6. 개 식용 종식 관련 정책의 이행 점검 및 현장 지도 ④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