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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한시정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한시정원)

한시정원

제45조

제45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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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한시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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