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일 것
3.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일 것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나.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 도로를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 길이의 변경
2)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경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 사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청회
제16조(공청회)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사전협의 등
제17조(사전협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행위 등의 제한
제1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회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제3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