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5조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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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제5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9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현황 정보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등의 지정 현황 정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등의 결과 4.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국가유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 다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자율학교 추천기준
제61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3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을 공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제64조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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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