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62조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