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제60조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 다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