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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보칙

제68조–제69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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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제68조

제6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전환하려면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서류 2.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전환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의 지정 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통지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69조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권한의 위임

제69조의2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6. 제11조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협의 및 승인 5.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의 발급, 공사완료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7.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10.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11.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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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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