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69조의2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6. 제11조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협의 및 승인 5.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의 발급, 공사완료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7.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10.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11.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