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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제5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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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제50조

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3.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제51조

제51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51조의2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제52조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에 미달하여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자로 하여금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해당 투자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제53조

제53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해제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4조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할 때에 법 제4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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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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