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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제52조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에 미달하여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자로 하여금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해당 투자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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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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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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