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행자의 평가ㆍ선정절차
5. 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이하 "한국관광공사"라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
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제20조의2(지역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③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④ 시행자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대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역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대행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 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 이해관계자 조정
3.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
7. 한국마사회
8. 한국도로공사
③ 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행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25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법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