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1조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