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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1조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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